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와 수도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정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신설 1999. 1. 19)
7. "중수"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신설 1999. 1. 19)
8. "중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처리시설의 총체를 말한다.(신설 1999. 1. 19)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 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보수공사 : 급수장치의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는 공사
4.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공사비와 설계수수료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30)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자로서 상수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라야 한다.(개정 1999. 6. 28)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보수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제1항과 제2항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급융기관에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할할 수 있으며,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 11. 30)
②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 11. 30)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사설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월간 분납할 수 있다.
②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써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 1999. 11. 30) 제16조 (삭제 1999. 11. 30)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보수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관하여는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0. 9. 29)
②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등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검침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00. 9. 29)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 9. 29)
제21조(수돗물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이외에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수돗물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수돗물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즉시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쌍방에 의하여 취득자가 이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급수 중지를 한 경우 사용량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사 등으로 3월 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3조제3항의 급수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정지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8조(요금) 요금은 1개월마다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중량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산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9. 1. 19)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제31조(사용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②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며, 군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각호와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사용자등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계량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사용자등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은 검사기관에 수도계량기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00. 9. 29)
③제2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계량기가 이상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 한다. (개정 2000. 9. 29)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구경별 정액요금)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 3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0. 12. 30)
제36조(가산금) 제36조(가산금)
①수도사용자등이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 08. 1. 9)
제37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38조(일시 사용 요금의 징수) ①군수는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제 27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9. 29)
②제1항에 의한 요율적용은 제29조 규정에 의한 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 9 29)
제39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3항의 설계 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4. 제32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5. 제43조제2항의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급수관 구경 25㎜까지 4,000원급수관 구경 32㎜이상 8,000원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모범업소는 수도사용료 30%
2.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중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수도 사용료의 30%(신설 1999. 1. 19)
3. 공업용수공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중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수도사용료의 30%(단,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년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신설 1999. 1. 19)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수도사용료의 30%(신설 1999. 1. 19)
5. 기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1999. 1. 19)
6. 수용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 직전에 부과된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8. 1. 9)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급수정지 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도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한 자
9.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에 의한 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수도계량기등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 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②급·배수관을 파손하였을 경우 복구 및 누수량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등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 4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중수도의 관리) ①중수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시설물의 사업주 또는 기술 관리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전조신설 1999. 19)
②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저수조는 수량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송·배수 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3.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설비에는 반드시 중수사용이란 표식을 설치한다.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서류를 기록·보관한다.
③제2항의 관리 사항을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45조의3(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화장실용수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1999. 1. 19)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7조(특별회계 설치) 장성군 상수도사업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48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요금, 보조금, 지방채,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도시설비, 지방채 상환금 및 기타 수도사업 운영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1999. 1. 19)
제49조(준용)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된 요금, 수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50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장성군사무의 위임조례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부 칙 (1999.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된 요금, 수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8. 1. 9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