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급 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 숙박업소, 또는「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신고한 농어촌 민박을 말한다.
6.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일반인 관광객"이란 수학여행을 제외한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3.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관광진흥과 관련하여 시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광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2조(관광객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광객을 시에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행사가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을 시로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여행사가 당일 관광상품으로 국내·외 일반인관광객을 모객하여 관내 음식점에서 1식 이상 유료 식사하도록 알선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4. 20명 이상 단체관광객이 요청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제13조(모범업소 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향상 등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외국인 관광객을 시에 유치하여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한 국내여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외국언론매체(방송, 신문, 잡지 등)에 대한 홍보비
제15조(보조금) 시장은「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시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보조금 신청 등)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관광안내소 등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제시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기능) 안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운영) ① 안내소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별 외국어 통역안내원과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③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