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2., 2011.05.1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5.13.>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조례」제13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05.13.>
2. 그 밖에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07.11.02.]
제5조의2(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본조신설 2007.11.02.]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5.12., 2008.07.0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운용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조례」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05.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687호,
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조
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제2항
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704호,
200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도시국장"을 "지역교통과장"으로, "교통행정담당으로 한다."를 "업무담당주
사로
한다."로 한다.
⑨ 내지 ⑩ 생략
부 칙<제768호, 2007.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지역교통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33)부터 (3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