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97. 7. 28)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1.8)
제3조(임용권자) ①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 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09.12.30)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 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신설 1999. 1. 18)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12.30)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군수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0)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