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
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서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
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
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
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대지에 설치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추가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
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 허가는 급수공사 수급상 필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0원, 갱신 1건당 20,000원의 수수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옥외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
⑤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
② 제1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⑥「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비를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와 사설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제16조(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 등) 「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손괴자 부담금의
산출기준은「서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17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2조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③ 공설·공용급수설비에 따라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참여하에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써 이 조례에 규정한
제25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 정산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제27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8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9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한 업종별 요금과 [별표 2]의 구경별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③ 제1항과 제2항의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5. 사용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육안식별이 어려운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한 때(이때 사용량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되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는 전년 동기 조정량으로 함)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포함된 독촉고지서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제35조(가산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
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을 통하여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 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7조(임시급수) 행사 및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으며 제15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8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9조 제3항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2. 제9조 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3. 제13조 제1항의 설계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상 8,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4. 제33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5. 제42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 가구당 2,000원 감면(단, 2,000원
4.「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에 한하며, 월 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2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5.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수전표찰) ① 수도사용자등에게는 수전번호를 명기한 수전표찰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수전표찰은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한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그 원인이 종료된 후로 하며,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제43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제45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
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9 조례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12.26 서산시 조례 제8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이 조례 별표 1에 따른 수도요금은 2013년 3월 납부고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