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10 규칙 제7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2. 8 규칙 제76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5 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3. 7. 7 규칙 제7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2.21 규칙 제8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2. 3규칙 제8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4.14 규칙 제8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9.18 규칙 제84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6. 1.27 규칙 제8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5.15 규칙 제85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이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3.31 규칙 제8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별표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11.17 규칙 제8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