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치수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포함), 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 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달성군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 특별회계 설
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1989. 1. 5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