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도심 교량 및 육교 또는 가로시설물다.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 광고물
3.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5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정된 경관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및 경관사업 지구내의 개별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5. "쌈지공원"이란 도심에 있는 어린이공원(1,500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부지에 녹지공간 및 간이휴식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쉼터로서 제공되는 소공원을 말한다.
6.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조명 중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 경관 요소가 도입되어 미관을 개선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 기본원칙)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하며,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형성 및 경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 하거나 시행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자에게 군의 경관관리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양호한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민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군의 경관계획과 경관시책에 따라 바람직한 경관의 형성 또는 보전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지역의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시 관할지역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별도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 군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군관리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또는 필요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 기관에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관리지침이나 경관가 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 처리절차 등)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목적, 목표, 경관현황 파악결과, 제안의 개요, 제안의 특색,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
2. 경관 계획도서(1,000분의 1~5,000분의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계획이 수립된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련기관에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 내용 등)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별 등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2. 가로·수변·농산어촌·시가지 등 경관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공청회 개최 및 방법 등) ① 군수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이해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 대상 등) ① 군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7. 도로주변 경관숲 조성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정비·개선사업
9.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② 군수 이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사업 시행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제11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유지관리 방안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9. 사업계획 도서(1,000분의 1~5,000분의 1)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 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원은 경관사업 지역 내의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여 경관사업 시행자인 군수가 구성 및 운영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군수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경관협정체결자 범위)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 체결자"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15조(경관협정 내용)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6. 녹지, 가로, 수변공간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7.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 작성)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 되어야 한다.
5. 협정체결자 및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협정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6.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조(경관협정 승계자)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9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경관위원회 구성) 경관위원회는 담양군 공공디자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양군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21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군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군계획 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관리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조명설치 권장 대상시설물 선정에 관한 사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경관관리 필요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경관형성사업의 지원 또는 사업의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적용제외) ①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담양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담양군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담양군 문화유산보호조례」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부문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쌈지공원 확충) 군수는「건축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따른 쌈지공원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4조(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숙박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3.「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 조형물
제25조(야간 경관조명 설치) 군수는 야간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도시구조물 경관향상) 군수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경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관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27조(공사용 가림판 미관개선) 군수는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재질 및 색채 등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