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부령"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30.>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ㆍ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5.>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문개정 1999.12.30.]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12.30.]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
2.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ㆍ징수
③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의2(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30.]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9.16.>
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9.16., 1999.12.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및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1., 1999.12.30.>
②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6.>
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10조(세입구분) 제10조(세입구분)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징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1. 국도(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및 시장이 노선인정 공고한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2. 제1호외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9.1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5호, 1994.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05호, 1995.9.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58호, 1996.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6호, 1999.9.29>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하여진 사무는 종전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계제2동장, 상계제6동장은 제외한다.
부칙 <제519호, 199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9호, 2001.2.26>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⑥(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 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 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624호, 200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