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30>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5. 6. 20) <개정 2010.03.29>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05. 6. 20)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5. 6. 20)
4.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개정 2008.10.30>
6. "입지보조금"이란 군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7. "고용보조금"이란 공장·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 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8.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9.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10.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11.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개정 2008.1.14, 2008.10.30>
12. "연구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개정 2008.10.30>
13.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5. 6. 20) <개정 2008.10.30>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신설 2005. 6. 20)
나. 같은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회계처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신설 2005. 6. 20) <개정 2008.10.30>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투자유치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05. 6. 20)
14. "이전보조금"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1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신설 2005. 6. 20) <개정 2008.10.30>
1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8.10.30>
제 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개정 2010.03.29>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0.30>(개정 2014.5.28)
④ 위원장은 군수와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5.28)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 및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10.30><개정 2010.03.29>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30>
제 4조 (수당 등) <개정 2010.03.29>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2008.10.30> <전문개정 2010.03.29>
제 5조 (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0>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6조 (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14, 2008.10.30> <개정 2010.03.29>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0.30>
2. 임대 산업단지 용지 매입(개정 2005. 6. 20)
3.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개정 2005. 6. 20)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 6. 20>
제 7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9>
제 8조 (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①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05.6.20, 2008.10.30>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03.5.1>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신설 2005.6.20>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08.10.30>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08.10.30>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08.10.30>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 사업별 국ㆍ도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조 (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거창군세 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5.6.20, 2008.1.14, 2008.10.30>
제 10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6.20, 2008.1.14, 2008.10.30> <개정 2010.03.29>
제 11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20, 2008.1.14, 2008.10.30> <개정 2009.12.30조례 제, 1953호 부칙 제4조제9항>
제 12조 (입지지원) <개정 2005.6.20>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0, 2008.10.30> <개정 2010.03.29>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3.5.1, 2005.6.20, 2008.10.30>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03.5.1> <개정 2005.6.20, 2008.10.30>
제 12 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신설 2005.6.20>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10.30>
제 13조 (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0, 2008.10.30> <개정 2010.03.29>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개월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20, 2008.10.30>
③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6.20><개정 2008.10.30>
제 14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3.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5.1, 2005.6.20, 2008.10.30>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0, 2008.10.30>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5.6.20> <개정 2008.1.14, 2008.10.30>
제 15조 (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0, 2008.10.30> <개정 2010.03.29>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3.5.1, 2005.6.20, 2008.10.30>
제 15 조의 2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신설 2005.6.20> ① 군수는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제2조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3.29>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내 <개정 2008.1.14, 2008.10.30>
2. 영 제2조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군수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내 <개정 2008.10.30>
제 16조 (삭제 2005. 6. 20) (삭제 2005. 6. 20)
제 17조 (삭제 2005. 6. 20) (삭제 2005. 6. 20)
제 18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개정 2005.6.20> ① 군수는 도 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0, 2008.10.30> <개정 2010.03.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5.6.20> <개정 2008.10.30>
③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05.6.20>
2. 도내·외 기업이 지정지구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8.10.30>
제 19조 (국내기업의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03.29>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3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30>
제 20조 (이전보조금) ①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0.30> <개정 2010.03.29>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20, 2008.10.30>
③ 제1항에 따라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0.30>
제20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5.6.20><개정 2008.10.30>(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03.29>
제20조의3(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제3조쳐 제19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제19조 <신설 2010.03.29>
제 21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완납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토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10.30>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분양가격 감면에 따른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의2(기반시설 사업지원 등)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ㆍ외국인의 투자사업 및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0.30>
제 22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 2000.11.15>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20> <개정 2010.03.29>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08.10.30>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제 23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2조부터 제20조의2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20, 2008.10.30>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분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0>
제 23 조의 2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신설 2003.5.1>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10.30> <개정 2010.03.29>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시작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8.10.30>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뚜렷이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 24조 (투자유치 성공 보상) <개정 2005.6.20>군수는 국ㆍ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ㆍ기관ㆍ기업ㆍ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8.10.30> <개정 2010.03.29>
제 25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제 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0. 11. 15 조례 제1599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3. 5. 1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0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10.30.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03.29,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5.28 조례 제2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