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과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하동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를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조2001>
제2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8.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
15.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4.10.조2001>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0.조2001>
제7조(자금의 전·출입)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규모·성격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 세출액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수 있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하동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개정(일괄조례개정)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