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속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직영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년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지방직영기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지방직영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로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제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방직영기업을 위탁받아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 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기채 적립금
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적립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지방직영기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 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계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지방직영기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 상황을 익년도 2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것 이외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지방직영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22조(경영평가) ①지방직영기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시직영기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지방직영기업 및 공기업 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지방직영기업 평가는 연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지방직영기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