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 17)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사업구역) 홍성군 수도사업의 구역은 홍성군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 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회계관계공무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 수도사업특별회계를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7. 9. 17)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2007.9.17)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홍성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은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 9. 17)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31일까지, 7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다음년도 2월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홍성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 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홍성군상수도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①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 자본수정사항" 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