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br/><br/>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9.26(화)까지 포항시청(하수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br/>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br/>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9. 6(수)~2023. 9. 26(화)<br/>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br/><br/>붙임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