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맡아 처리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다만,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에게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이 처리한다)
3.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 및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및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 받을 수 있다.
부칙< 조례 제0047호, 1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0184호, 199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0350호, 20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41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