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2조 (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하나가 별표에 게기
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7.6.27)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27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