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4.10.조2001>
제2조(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읍·면별 2명으로 구성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에는 초과인구 5천명 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추천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을 받은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아동위원증) 군수는 위원에게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수당 등 지원) 군수는 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