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원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
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通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개정 2011. 7.21>
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
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를 말한다)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규정 및 제5항은 준용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원주시 관용
차량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
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등의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
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1996. 7. 5, 제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24,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8. 7.10,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23,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21,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