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4.>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05.14.>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전문개정 2011.11.23.]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전문개정 2011.11.23.]
제5조(보조금의 심의·결정)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결정은 강릉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심의·결정) [전문개정 2011.11.23.]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전문개정 2011.11.23.]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기능) [본조신설 2011.11.23.]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담당업무국장, 청소년업무국장, 복지업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강릉시의회 의원 2명, 초등학교 학부모 1명, 중·고등학교 학부모 1명, 초등학교 교사 1명, 중·고등학교 교사 1명, 교육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보장한다.
제8조(구성 및 임기) [본조신설 2011.11.23.]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강릉시의회 예산통과 후, 초·중·고 학기개시 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본조신설 2011.11.23.]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본조신설 2011.11.23.]
제11조(보조사업의 주무부서) ①보조사업의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 한다. <개정 2007.1.9.>
제11조(보조사업의 주무부서) [본조개정 2011.11.23. 제6조에서 이동]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05.14.>
제12조(준용) [본조개정 2011.11.23. 제7조에서 이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05.14.] [본조개정 2011.11.23. 제8조에서 이동]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추진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사업완료시까지 담당한다.
부칙 <2008.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