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
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개량계,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에 의한 농지
개량계,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
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조례,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
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