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24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신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시행령」제24조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7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조성)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을 감면한다.
3. 법 제44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7조의2(변상금 징수)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을 도로점용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9.10.23.조1540>
제8조(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6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66.9.8.조112>
이 조례는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0.12.31.조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3.8.6.조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8.1.9.조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0.3.19.조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0.10.2.조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6.1.조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18.조7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7.12.조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12.1.조1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3.22.조134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5.2.8.조1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0.23.조154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제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