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부산광역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복장)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 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전시·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직자 및 숙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부산광역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가 5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그 해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해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해의 연가일수를 그 해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그 해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일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