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거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그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 제4호에 규정
②"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③"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④"전략산업"이라 함은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산업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도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
4. 기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⑤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주사가 된다.
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국내·외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①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진도군투자유치자문관 (이하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4. 12 조1811)
제7조(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등)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투자유치진흥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
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의
3. 컨설팅 수수료 등 투자(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진도군
제10조(입지지원) ①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5. 4. 12 조1811)
제11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제13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2005. 4. 12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건립
제14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등에 대하여는 진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요율은 진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의 투자를 위한 컨설팅
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9조 내지 제13조및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1.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
3.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에 의한 외국인 전용 단지의 경우는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
제16조의2(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
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0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신설2005.
제17조(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①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군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②군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
제19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①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3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 4. 12 조1811)
②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 여 대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1.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
2.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②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제95조
제2항과 진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2(군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군내 이전지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
가 군외에 있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군외에 있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3(수도권기업의 군내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수도권내 공장·본사·연구소를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
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경우 제19조에 의한 보조금등을 중복지원할 수 없다.(신설2005. 4. 12조1811)
제21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등) ①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제22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제24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③자금을 지원 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④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한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없으며 분양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
⑤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토록
제26조(자금지원의 취소 및 반환)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명
1.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 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임대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공장시설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8.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제27조(자본유치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 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12 조18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