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한 점용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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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서울 노원구 | 부서 |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
공고(공포)번호 | 노원구 공고 제2008-557호 | 공고(공포)일자 | 2008년 10월 28일 |
1 /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8 - 557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10월28일 노 원 구 청 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추가되고 점용료 부과요율이 일부 조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추가함 나. 자동차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 부과함 다.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에 대한 점용료 부과요율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에서 0.02를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 라.「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하여 문구를 정리함 마. 상위법 개정에 부합되도록 해당 인용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 참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길 183(상계동 701-1), 우편번호 139-703, ☎ 950-3932, FAX 950-36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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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