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2013.10.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도 및 시·군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7. 27, 2013.10.4.>
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3.10.4.>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행정관이 되며,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2013.7.26., 2015.1.2.>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4.>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지사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10.4.>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 조의4의 규정에 따라 도와 시·군간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제10조(인사교류수요조사) 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제11조(인사교류요청절차)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시·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3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에서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0.4.>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0.4.>
부칙< 제2193호, 1994.2.14>
이 규칙은 199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01호, 1995·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직제규칙(제2429호), 1998·9·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2495호), 1999·9·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2771호), 2007.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2924호), 2013.7.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한다.
② 강원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호나목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680호), 2015.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6) 생략
(7)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한다.
(8)~(2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