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양산시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및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및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국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
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 10 <개정 2008.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하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등) ①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1. 8. 조례 제5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