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양산시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등) ①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