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 (지급부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징수 세액의 100분의 10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 (삭제) (1977. 4.25 조례 제389호)
제5조 (대장비치) ① 읍면동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월분 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 시장이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1974. 6. 10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