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와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또는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중앙정부 등"이라 함은 정부 각 부처와 그 소속된 각 청 및 처를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로 지정된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라 함은 도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중앙정부 등의 지침이나 훈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위원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의장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자격·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도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촉대상 위원의 정수에 미달할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 명단의 공개) 도지사는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도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공사 참여 금지) ①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회의의 고지) ①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과 제2항에 관하여 회의의 고지에 관한 사항은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의 방청을 원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에게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관련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조례 등에 활동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실태 분석·평가 등) ① 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어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고,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위원회의 통·폐합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관리) ① 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현황과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위촉 여부 등에 대하여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보상)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 및 연임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었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