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하동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조(목적)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내용을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 및 군수가 자문을 요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진료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임기)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이를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5.28.조148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하동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