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
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천군재해대책기
금운용관리조례, 서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