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5조·제9조·제13조·제37조·제3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구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제주시 행정동 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제주특별자치도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이하 "공기업특별회계"라 한다)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잉여금을 결손금 보전 및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제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법 제39조에 따라「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수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시 조례에 의한 제주시 하수도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으로 본다.
③(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본다.
④(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