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균 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군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로 한다. <개정 2009.8.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4.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승인, 건축허가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등)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관련 융자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ㆍ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기금의 출연)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중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사용등)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군내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5. 기타(기금의 재원 및 산업분포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업종)
제8조 (자금의 차입) 군수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등) 군수는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①군수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를 거친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사업체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조건등) ①자금의 사업별,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대출(융자)금리중 3%내외의 금리를 금융기관에게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할수 있다.
제13조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제11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군실과장(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농림식품과장, 환경보호과장)
⑤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되어도 별도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⑥운영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후관리)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군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주사가 된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7.5.>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칙(2000. 7.20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제2호 중 “농림과장”을 “농림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공업가스담당주사”를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