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칙(2000. 7.20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제2호 중 “농림과장”을 “농림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공업가스담당주사”를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