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칙(2000. 7.20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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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청양군 | 부서 | 지역경제과 |
공고(공포)번호 | 청양군 공고 제2017-458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5월 02일 |
1 /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 가. 공고명 :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br/> 나. 공고기간 : 2017. 5. 2. ~ 2017. 5. 22.(20일간)<br/>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br/>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br/>붙 임 :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끝.<br/> | |||
첨부파일1 |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