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399, 526, 535, 538, 839, 1030, 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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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금산군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지원과 |
공고(공포)번호 | 금산군 공고 제2023-1154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9월 11일 |
2 / 「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br/><br/> 1. 규 칙 명 : 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br/> 2. 예고기간 : 2023. 9. 10. ~ 9. 30.(21일간)<br/> 3. 예고방법 : 군보 및 금산군 홈페이지<br/> 4. 의견제출 : 서면, 우편(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br/><br/><br/>붙임 1. 공고문[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br/>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 |||
첨부파일1 | 공고문[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 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