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13.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6., 2013.7.2.>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 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4. "도로 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부분 및 간접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직접 파손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파손이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7.2.>
②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③원인자의 부담금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⑤부담금 징수액은 직접 파손부분과 간접 파손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 기준은 별표 1·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 블럭 및 특수 콘크리트의 굴착시설 파손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7.2.>
제5조(도로 복구공사 시행) ①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2.>
②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 복구공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하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제7조(부담금 반환)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된 날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3.7.2.>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 등에 따라 직접 파손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제8조(부담금의 추징)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예정면적 또는 기일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제9조(원인자 확인)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②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3.7.2.>
제11조 삭제 <1999. 11. 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2013.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