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1., 2010.8.11.>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제55조 및「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7.11., 2010.8.11.>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개별공지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한 경우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기간 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 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⑥ 별표 1의 제2호의 점유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⑦ 별표 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⑧ 별표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⑨ 별표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5.17.]
제3조의2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0.8.11.]
제4조 (점용료의 감면) ①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본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③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사업일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④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5조 (점용료의 조정) 2년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 할 때의 당해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지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7.11., 2010.8.1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2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7.11 조례 제16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에 대하여는 다음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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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8.11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7 조례 제18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