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2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고(공포)명 |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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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청양군 | 부서 | 건설도시과 |
공고(공포)번호 | 청양군 공고 제2017-854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10월 11일 |
1 /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br/>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br/>「행정절차법」제41조 및<br/>「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br/>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청양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