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1조(목적)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제1조(목적)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동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관리국장이 된다.(개정 2013.3.19, 2013.7.2.)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실장, 건축과장(당연 임명직)(개정 2011.1.20, 2011.12.30)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주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 계획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⑤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안전도시관리국장(개정 2013.3.19, 2013.7.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는 제9조제3항의 내용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