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직속기관의 장(보건소장, 동장)
3. 구청 및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의회 사무국장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일반회계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보존·잡종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제2항제2호에 규정된 구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각 담당관·과 회계업무담당주사, 다만, 관용차량은 총무과 총무업무담당주사
2. 관 서(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구의 기타행정기관)
물품출납공무원-회계담당과 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
분임물품출납공무원-각 과 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소·동에 있어서는 구의회사무국장·소장·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를 제외한 기타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당해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제5조(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6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4.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5.기타 구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
2.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4.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행정재
제8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
제8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위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제13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
제13조(화재보고) 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시 까지 계속 관리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교환) 제17조(교환)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제18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9조(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등기수속 등) ①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의 장(이하"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6. 기타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취득부서를 당해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제22조(매수신청) ①부서의 장은 구유재산으로의 매수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구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변동사항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종합전산망을 구축·운영시에는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3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31조(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매매·양여·대부·신탁계약·매각안내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 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구유재산관리대장)의"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전통지·의견서·분할납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36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48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
제36조(관사관리) 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제36조(관사관리)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제36조(관사관리) 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
제36조(관사관리) 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물품매입등의 요구서) 조례 제62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제38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에 의한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본청은 각 실·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당해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39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제40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
제41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제42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구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구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4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5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3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46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7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중 조례 제70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구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제4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①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50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부구청장 : 단가 5,000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재정경제국장 : 단가 5,000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관서의 장 : 단가 3,000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담당과장, 구의회사무국 : 단가 2,000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동장 : 단가 3,000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② 물품 불용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① 조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2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다.
제53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다.
제54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2006. 10. 27 규칙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강북구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