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경관사업의 대상)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법 제2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영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자문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관사업의 승인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공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