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규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사·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1995.08.12>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05.26>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5.05.26>
3. 8·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05.26>
제8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 예정 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23, 2009.07.16> <단서삭제 2009.07.16>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내지 제10호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지도사의 경우【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사항
나. 지도직공무원【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08.12>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의 임용 기타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5.08.12>
⑤임용권자가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9.07.16>
제13조(시험위원) 필기시험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
제14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11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9.12.31>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관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4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하나만 가산한다. <개정 2009.12.31>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별표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 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경우 2이상의 자격증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9.12.31>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및【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별표 2】 및【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 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⑧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2.31>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별표 9】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 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의하여 특별임용할 수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5.08.12>, <개정 2009.12.31>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의한다.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 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전문 개정 1995.08.12>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1995.08.12>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 우선임용) 7급 이하공무원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자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어 읍·면·동의 숙직 실시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제25조(5급에의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 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6.07.04. 2000.0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의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우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에 의한다.
제25조의2(특별승진임용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07.16>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년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할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7조(포상가점) <삭제 1997.04.03>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 4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6조의 규정에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1995.08.12>
제29조(시및 읍·면·동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7급 및 8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하여야한다. 다만 승진임용 직급에 동일직급의 정원이 없거나 특수직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07.04>
②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청전입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직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시장은 격무·기피업무 등 시장이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09.07.16>
제31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있는 공무원(본청은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
제32조 <삭제 1995.08.12>
제33조(정년연장 신청) ① <삭제 2009.07.16>
제34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삭제 2009.07.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
만 제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실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6.07.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96.07.01부터 적용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은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
세,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하고
2. 일반직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는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 1998년에는 20
세 이상 39세, 1999년에는 20세 이상 38세까지로 하며
3. 일반직 8급 및 9급은 1997년에는 18세 이상 35세, 1998년에는 18세 이상 34세,
1999년에는 18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개정 97.04.03>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7.04.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개정 규저은 1997.01.0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07.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
표5】·【별표7의3】 및【별표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03.23)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0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단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