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6조 및「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평택시 서정동·고덕면 일원에 조성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0.1.>
제3조(관리자의 지정) 이 조례의 공기업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 1명을 관리자로 둔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10.1.>
제5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차입금,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6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7조(출자) ① 제5조의 각 회계는 이 사업에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익의 상황에 따라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도지사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그 밖의 특별회계는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계처리 상황의 제출) 관리자가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예산집행보고서, 자금운용보고서 등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금은 그 전년도의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2.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7조에 따라 출자한 회계에 대한 납부금
제12조(변상책임) 법 제48조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3조(사업의 위탁) 관리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일반회계의 적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