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공립보육
시설(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제2조 (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운영관리) ①어린이집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목적
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개인 단체로 하여금 위탁운영케 할
②시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시킬 경우에는 위탁받은자(이하"수
탁자"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종사자 임면) ①시장은 어린이집의 종사자를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
영하게 할 경우에는 종사자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운영비 보조) ①시장은 위탁한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보조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자체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②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
③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납된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등 적정한 대
제8조 (책임 및 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는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
제9조 (재위탁 금지)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타인에게 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
1.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때
제11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위탁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관계공
무원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장부,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 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어린이집 종
사자에 대해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된 시설과 채용된 종사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