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4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2.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 행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시의회 의원 2인, 장애인에 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복지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2회(상·하반기)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사용) 본 장애인복지기금의 사용은 장애인복지기금 5억원이상 조성된 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