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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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서 | 부서 문화재과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2-762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4월 01일 |
1 / 1. 자치법규명<br/> ○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br/> 가. 연구기관으로서의 대외인식 제고 및 신뢰구축을 위해 재단법인「백제고도문화재단」의 명칭을 「백제역사문화연구원」으로 변경 하는 안이 2022.3.29. (재)백제고도문화재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 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 및 각 조항을 개정하여 부여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br/><br/> 나. 재단법인 「백제고도문화재단」의 목적사업을 현행화하고 공예사업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br/>3. 주요 내용<br/> 가. 제명<br/> -(당초)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br/> -(변경)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br/><br/> 나. 재단의 목적사업 추가 (안 제4조)<br/> -백제문화 콘텐츠의 판매사업<br/> -공예관련 산업 육성<br/>4. 의견제출<br/>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2년 4월 21일(목)까지 부여군수(참조 : 문화재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공고(입법예고) 기간 : 2022. 4. 1.(금) ∼ 2022. 4. 21.(목)<br/> 나. 제출사항<br/>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br/>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br/> 다. 제출할 곳<br/> 우 33168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문화재과<br/> (전화 : 041-830-2625, FAX : 041-830-2959)<br/> 라. 제출방법<br/>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 : http:www.buyeo.go.kr)등<b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5. 기타사항<br/> ?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문화재과(담당자 정윤구, Tel : 041-830-2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1 |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