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신건강증진센터"란 알콜상담센터 등을 포함하여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인력) ①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운영 위탁 등) ①센터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면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업체 선정) ①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후 재 위탁할 경우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센터의 모든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 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또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수탁운영자가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또는 제8조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제10조(정신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정신보건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정신보건관련 전문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자문위원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된 때
제13조(회의 등)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개최한다
제14조(수당 지급)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임직원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지도, 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①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연도 종료 60일 전,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 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