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공영사업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상설소싸
움경기운영사업 및 식품가공판매,지역개발사업(택지개발, 주택건설)을 통하여
전통소싸움을 활성화 하고 군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
②공사의 자본금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 이외의 자로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군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5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군
제6조(군의 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
다) 및 감사로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1.5)
제9조의2(사장) ①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면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
③ 사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0.1.5〉
제9조의3(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군의 농정과장, 재무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
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본조 신설 2010.
제9조의4(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한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는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본조 신설 2010.1.5〉
제9조의5(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공사의 내규로 정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
다. 이 경우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
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5 )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
제11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지방공기업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군수는 임기가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각 호와 같다.(개정 2010.1.5)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 및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되거나,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13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제15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
사의 이익이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10.1.5)
제17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10.1.5)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10.1.5)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
사의 신분과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10.1.5)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0.1.5)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
외에 예산의범위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제19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5. 지역개발사업(택지개발, 주택건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
한 업무를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제20조(사업의 대행 등)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
어 그 사업의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하 "영"이라한다)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외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청도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유
가 있는 경우에는군수의 승인을 얻어 군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
제2조 에 의함)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군수
제22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
수가 정한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사업계
③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④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 체없
이 시정명령에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⑥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집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5)
제24조(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②공사는 결산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하
는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제25조(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
도록 회계거래를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제26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
나.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배분(소싸움경기장설치
등에 투자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27조(이익금의 적립 및 관리·운용 등) ①공사는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
14조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을 적립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
②공사는 소싸움경기사업 손실보전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군
수를 경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1.5)
③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및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적립금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④공사는 적립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
제2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공사에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29조(기금 및 보조금) ①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제30조(선수금)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제31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을 도입할 수있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 사채
를 상환하기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는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④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차입) ①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제33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업무상 여유
제34조(감독) ①군수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
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힝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35조 (보고 및 검사) 행정자치부장관과 군수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
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36조 (상법 및 타법령 준용) 공사에 대하여 이 조례와 지방공기업법,전통소싸움
경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
제37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제3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
정을 기하기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0.1.5)
제3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 한다 .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설립한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시의 군 출자액)공사설립 자본금은 군의 출자 자산으로 한다.
제4조(공사설립경비)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청도상설소싸움조성 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제5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청도군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5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22 조례 제19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의 “문화관광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