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기록) ①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하되, 당해 공무원이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신임용권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하며,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이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를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기록 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전보 또는 전직금지기간 기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 비고란에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보 또는 전직이 금지된 자 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7조 제4항 및 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 및 전직이 5년 또는 3년간 금지된자
2. 영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3년간 전보가 금지된 자[전문개정 1979.7.2.]
제6조(인사통계보고) 도지사는 영 제10조의2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관한 통계를 보고할 때에는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 또는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특별임용(승진?전직) 시험요구서(별지 제5호, 제7호서식)에 의하되 이를 첨부할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79.7.2.>
제8조(응시결격사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전문개정 1979.7.2.]
제9조(응시년령) ①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3급을류 이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79.7.2.>시험구분
급류 및 등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3 급
20세 - 45세
4 급
20세 - 40세
20세 - 45세
5 급
18세 - 35세
18세 - 40세
기능직 7등급이상
18세 - 40세
20세 - 45세
기능직 8등급이하
18세 - 35세
18세 - 40세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응시학력) ①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은 동표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자가 아니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분야의 농림직이 농촌지도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1977.6.1.]
②임용권자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이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에 한하여 응시학력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74.7.8.]
제11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으로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함이 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급이하 공무원 및 6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전문개정 1979.7.2.]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히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8호 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제3차 시험(기능직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2차시험) 응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7.6.1.]
제14조(제대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의 가점) ①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이하 "임용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신규임용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전항의 제대예정자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임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으로 보고 동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의 특전을 받는다.
제15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3인 내지 5인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16조(면적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개정 1980.3.8.>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시험실시결과보고와 발령의 유예) ①도지사는 도에서 각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과 특별임용시험 및 기능직공무원을 4?5급 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험실시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7.2.>
1. 공개경재임용시험인 경우 공고문 사본, 공개경쟁시험실시 상황분석표 각1통
2. 특별임용시험인 경우 특별임용사유서, 인사기록요약서(별지 제37호 서식) 각 1통
3. 전직시험인 경우 전직임용사유서, 인사기록요약서(별지 제37호 서식) 각 1통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도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라디오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전력조회) ①전직공무원이나 정부기관?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조회(별지 제11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전력조사회보서(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 및 별표 4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5.6.26.>
1. 2급 및 3급갑류는 6년 이상, 다만 3급 갑류 의무직은 3년 이상
2. 3급 을류는 3년 이상, 다만, 4급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동 자격증을 취득한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자 이어야 하고, 선박직렬에 있어서는 5급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자격증을 취득한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자 이어야 하며, 의사를 의무직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소요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4급갑류는 2년이상. 다만, 5급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동자격증을 취득한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자 이어야 한다.
4. 5급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자격증을 취득한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는 4급을류로 할 수 있다. [신설 1979.7.2.]
②영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별표4의3과 같다. 이 경우 기능직 6등급 이상으로 임용할 때에는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있는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이어야 하며 기능직 8등급 이하의 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는 7등급으로, 5년이상 근무한자는 6등급으로 할 수 있다.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6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급류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상당급류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급류는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6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2. 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각각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④영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계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7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자로서 당해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자 이어야 한다.
2. 임용 예정직렬은 별표7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출 신 학 교 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학교 4년(대학원) 졸업자
4급갑류 또는 4급을류
기능직6등급 또는 7등급
전문대학 졸업자
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기능직7등급 또는 8등급
실업고등학교 졸업자
5급을류 또는 기능직9등급 이하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기술직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자격은 별표 8에의한 임용예정급류별 소요경력년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하며, 기술사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⑥영제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의무직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3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79.7.2.] [단서신설 1980.11.6.]
출 신 학 교 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학교 4년 졸업자
4급갑류 또는 4급을류
기능직6등급 또는 7등급
전문대학 졸업자
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기능직7등급 또는 8등급
고등학교 졸업자
5급을류 또는 기능직9등급 이하
⑦영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 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경제계획, 전산, 지역사회개발분야로 한다. 다만, 상기 각분야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79.7.2.]
⑧제1항 내지 제3항과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2조(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이 경우 도서, 벽지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말한다.
1. 당해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
3. 새마을 청소년 회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4. 향토예비군 지역 중대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리(동)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시한 자
6. 국가공무원법 제85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잡급직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경력기준은 퇴직자의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 그직을 면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읍?면?동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숫자에서 4사5입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1979.7.2.]
제23조(기능직공무원의 4?5급전직) 영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을류공무원의 전직에 있어서의 최저근무소요년수는 하위등급에서의 근무년수를 통산한다. <개정 1976.9.11., 1979.7.2.>
전직예정급류
최저근무소요년수
4급갑류
4급을류
5급갑류
5급을류
기능직 6등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7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8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9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2년 이상 재직중인 자
제23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①영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표는 별표4 및 별표4의2에 의한다.
②영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과 기술직렬의 구분은 별표4의4에 의한다.[전문개정 1978.3.23.]
제24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별지제13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제14호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어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③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 ①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며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동 공무원에 대한 실무수습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20호서식)와 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 제21호 서식)로써 한다.
②공무원을 임용할 때 첨부할 서류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 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 2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급류는 별표 10과 같다.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①영제8조의 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은 노동청장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②영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등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시를 시?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예정자는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9.7.2.]
제31조(전출, 전입) ①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 전출요구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으며 이 경우 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6.9.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동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 전입 동의(별지 제23호 서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전보사전의결) 영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전보사전의결 신청을 할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1979.7.2.]
제33조(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4.4.4.>
②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정규직공무원으로서 4급을류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민원창구 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직제개편, 정원조정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이내에 전보를 하지 않는다.
③1년이상 계속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으로서 영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본조신설 1980.9.20.]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을 고려하여 (별표15)의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교과는 1인 1분야에 한하며 모든 교과분야에 1인 이상의 담당교관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16)의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를 받은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 계류중인자 또는 직계사유가 발생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3. 교관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전문개정 1979.7.2.]
제35조(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현원 대비표(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현원 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 단위로 한다.
제36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6호 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소속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 전출, 전입 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7호 서식)을 교부하여야하며,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 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37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38조(인사보고) ①임용권자(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 경유)는 3급 갑류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신규임명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당연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전출, 전입, 사망, 추서, 외국시찰 및 수학 또는 포상되었을 때에는 인사발령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내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 갑류이상공무원을 영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6.26., 1976.9.11., 1977.6.1.>
②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3급을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없이 지방3급 을류에서 지방3급 갑류 공무원으로 승진된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부본 1부를 작성하여 발령일로 부터 1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7.6.1.]
제39조(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3급을류(별지 제31호 서식), 연구직(별지 제32호 서식), 4급이하(별지 제33호 서식) 및 기능직(별지 제34호 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의 4종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41조(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피평정자의 상급 감독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평정자의 상급자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4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4월말과 10월말, 4급갑류 및 3급을류 공무원은 6월말과 12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6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은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직위해제 중에 있던자가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6월 이상의 해외파견 기타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③피평정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평정표를 지체없이 전출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일 2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기간의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출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42조의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임용, 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전직할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⑥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평정된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제44조 삭제 <1979.7.2.>
제45조(평정의 채점) ①평정의 채점은 각 평정요소의 총점을 40점 만점으로 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한다.
②확인자가 제1항의 평정의 채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속 피평정자 전원에 대하여 영 제3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분포비율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제46조(근무성적의 조정) ①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31조의2의 분포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진후보자명부 단위별로 분포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해당 분포 범위내에서 제외된 자는 차하위분포의 최고점으로 조정한다.
제47조(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평정의 결과를 기록한 평정표를 평정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평정결과의 활용) ①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무원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결과 "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하고 다음 평정시에도 "가"로 평정된자에 대하여는 직권면직 또는 직위해제시켜야 한다.
제49조(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0조(경력평정표)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51조(평정시기) 경력평정은 3급을류 및 4급갑류공무원에 대하여는 12월말, 4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10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다만, 제69조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52조(경력평정의 대상등) ①경력평정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 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3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아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 할 수 있다.
제53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제54조(별정직공무원의 경력평정) 영 제31조의3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해당급류는 별표 11과 같다. 다만, 동 경력의 평정은 현직급 또는 그 이하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55조(경력의 평정점) ①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기본경력의 평정점은 29.76점을 초과경력의 평정점은 5.2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여 경력별 배정점은 별표 12와 같다.
③유사경력의 평정점은 5.76점을 만점으로 하며,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은 0.06점으로 한다.
제56조(경력의 기간 계산) ①경력평정대상 기간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휴직당시에 재직하였던 직급으로 평정한다.
②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영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 임용전에 받은 교육훈련기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교육훈련기간 포함)은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신설 1978.3.23.]
제57조(평정결과의 열람) 인사담당관이 평정한 경력평정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대상자의 경력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58조(훈련성적 평정시기) 훈련성적 평정은 3급을류 및 4급갑류 공무원은 12월말, 4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10월말에 평정하되 제69조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명부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59조(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①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무분야 교과과정의 훈련성적은 정기평정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2주(전자계산조직 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은 4주) 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이 당해급류 또는 등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위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하고, 공무원이 훈련을 받은후 5년이상 8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만점의 6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2. 정신분야 교과과정의 훈련성적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평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영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자가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79.7.2.]
제59조의2(특별훈련성적의 평정) 특별훈련성적의 평정은 제59조의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공공 및 민간 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59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2. 공무원이 제1호 이외에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2월이상의 국외의 공공 및 민간연수 기관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 후 1년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나. 가목 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한다.[본조신설 1979.7.2.]
제60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①훈련성적의 평정점은 25점을 만점으로 하되, 정신분야 교과과정에 3점을, 직무분야 교과과정에 20점을 배점한다. <개정 1976.9.11.>
제61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그 이상일 때에는 그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62조(포상가점) ①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새마을사업 "유공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자랑스러운 공무원발굴 표창 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시?도포상조례에 의한 표창장(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
<개정 1974.1.22., 1977.6.1.>
1. 훈장, 포장,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 계획에 의한 포상과 새마을사업 유공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및 청백봉사상 포상계획에 의한 표창 2.5점
4. 장관(장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장 1점
5.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및 시?도지사 표창장 0.5점
6. 시장?군수 표창 0.3점 [신설 1977.6.1.]
②제1항의 포상은 명부작성 기준일로 부터 4년이내에 당해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포상이 2개 이상일때에는 그중 점수가 많은것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63조(자격증등의 가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영 제32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의 구분에 따라 가점 평정한다. 다만, 타자?주산자격증 또는 타자?주산능력검정합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행정직군의 4급이하 공무원이 재직중 당해급류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되, 하위급류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 또는 검정합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 평정하지 못한다. [단서신설 1976.9.11.] <개정 1975.6.26., 1979.7.2.>
1. 타자 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 : 노동청장이 발급한것 또는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한글타자의 경우에는 한글 표준자판에 의하여서만 타자능력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것에 한한다.
2. 주산능력 검정합격증 : 문교부장관이 발급한것 또는 주산능력검정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②별표13 또는 별표13의2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6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등) ①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8년이내에 당해급류 또는 등급에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읍?면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하되, 가점 점수의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다만,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하위 급류 또는 등급에서 근무한 경력도 이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2. 특수지 을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7점
3. 특수지 병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②새마을지도과의 민원창구에서 경력 평정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평정점의 1할을 가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점은 3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④제59조 및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이 장기간일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 점수를 훈련성적 평정점에 가점한다.
3. 180일 초과 - 2.0점[전문개정 1979.7.2.]
제6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 평정점 25점,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명부작성 기준일로 부터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모두 합산하여 이를 평정회수로 제한 점수로 한다.
③명부(별지 제36호 서식)는 임용권자가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그 소속기관이나 직급의 담당분야별로 영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작성할 수 있다.
제66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4급을류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1월말일, 3급을류 및 4급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 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부터 효력을 갖는다. <개정 1979.7.2.>
제68조(동점자의 순위) 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78.3.23.>
1. 공무원이 전입(4급이하 국가공무원으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특별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6. 제62조 내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 사유가 생긴 경우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 전직, 전출되거나 영제34조 또는 영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및 영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70조(명부의 제출) ①명부는 작성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급갑류 이상의 명부는 그 부본을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시?군은 시도지사 경유)는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7.2.>
②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재조정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73. 4. 1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73.5.1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1.22.>
이 규칙은 197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4.4.>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7.8.>
이 규칙은 197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6.23.>
이 규칙은 1976년 6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9.11.>
(1)(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2)(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 1(33) 승급기록란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3)(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6.1.>
(1) (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3.23.>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기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기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로 적용한다.
부칙 <1979.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 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9.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험구분 급류 및 등급 | 공개경쟁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 |
3 급 | 20세 - 45세 | |
4 급 | 20세 - 40세 | 20세 - 45세 |
5 급 | 18세 - 35세 | 18세 - 40세 |
기능직 7등급이상 | 18세 - 40세 | 20세 - 45세 |
기능직 8등급이하 | 18세 - 35세 | 18세 - 40세 |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응시학력) ①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은 동표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자가 아니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분야의 농림직이 농촌지도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1977.6.1.]
②임용권자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이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에 한하여 응시학력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74.7.8.]
제11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으로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함이 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4급이하 공무원 및 6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전문개정 1979.7.2.]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히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8호 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제3차 시험(기능직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2차시험) 응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7.6.1.]
제14조(제대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의 가점) ①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이하 "임용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신규임용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전항의 제대예정자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임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으로 보고 동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의 특전을 받는다.
제15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3인 내지 5인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16조(면적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개정 1980.3.8.>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시험실시결과보고와 발령의 유예) ①도지사는 도에서 각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과 특별임용시험 및 기능직공무원을 4?5급 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험실시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9.7.2.>
1. 공개경재임용시험인 경우 공고문 사본, 공개경쟁시험실시 상황분석표 각1통
2. 특별임용시험인 경우 특별임용사유서, 인사기록요약서(별지 제37호 서식) 각 1통
3. 전직시험인 경우 전직임용사유서, 인사기록요약서(별지 제37호 서식) 각 1통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도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라디오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전력조회) ①전직공무원이나 정부기관?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조회(별지 제11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전력조사회보서(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 및 별표 4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5.6.26.>
1. 2급 및 3급갑류는 6년 이상, 다만 3급 갑류 의무직은 3년 이상
2. 3급 을류는 3년 이상, 다만, 4급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동 자격증을 취득한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자 이어야 하고, 선박직렬에 있어서는 5급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자격증을 취득한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자 이어야 하며, 의사를 의무직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소요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4급갑류는 2년이상. 다만, 5급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동자격증을 취득한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자 이어야 한다.
4. 5급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자격증을 취득한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는 4급을류로 할 수 있다. [신설 1979.7.2.]
②영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별표4의3과 같다. 이 경우 기능직 6등급 이상으로 임용할 때에는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있는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 이어야 하며 기능직 8등급 이하의 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는 7등급으로, 5년이상 근무한자는 6등급으로 할 수 있다.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6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급류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상당급류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급류는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6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2. 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각각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④영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계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7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자로서 당해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자 이어야 한다.
2. 임용 예정직렬은 별표7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출 신 학 교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대학교 4년(대학원) 졸업자 | 4급갑류 또는 4급을류 기능직6등급 또는 7등급 |
전문대학 졸업자 | 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기능직7등급 또는 8등급 |
실업고등학교 졸업자 | 5급을류 또는 기능직9등급 이하 |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기술직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자격은 별표 8에의한 임용예정급류별 소요경력년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하며, 기술사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⑥영제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의무직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3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79.7.2.] [단서신설 1980.11.6.]
출 신 학 교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대학교 4년 졸업자 | 4급갑류 또는 4급을류 기능직6등급 또는 7등급 |
전문대학 졸업자 | 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기능직7등급 또는 8등급 |
고등학교 졸업자 | 5급을류 또는 기능직9등급 이하 |
⑦영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 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경제계획, 전산, 지역사회개발분야로 한다. 다만, 상기 각분야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79.7.2.]
⑧제1항 내지 제3항과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2조(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이 경우 도서, 벽지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말한다.
1. 당해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
3. 새마을 청소년 회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4. 향토예비군 지역 중대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리(동)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시한 자
6. 국가공무원법 제85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잡급직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경력기준은 퇴직자의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 그직을 면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읍?면?동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숫자에서 4사5입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1979.7.2.]
제23조(기능직공무원의 4?5급전직) 영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을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을류공무원의 전직에 있어서의 최저근무소요년수는 하위등급에서의 근무년수를 통산한다. <개정 1976.9.11., 1979.7.2.>
전직예정급류 | 최저근무소요년수 |
4급갑류 4급을류 5급갑류 5급을류 | 기능직 6등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7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8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9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2년 이상 재직중인 자 |
제23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①영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표는 별표4 및 별표4의2에 의한다.
②영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과 기술직렬의 구분은 별표4의4에 의한다.[전문개정 1978.3.23.]
제24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별지제13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제14호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어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종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③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 ①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며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동 공무원에 대한 실무수습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20호서식)와 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 제21호 서식)로써 한다.
②공무원을 임용할 때 첨부할 서류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 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 2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급류는 별표 10과 같다.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①영제8조의 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은 노동청장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②영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등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시를 시?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예정자는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9.7.2.]
제31조(전출, 전입) ①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 전출요구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으며 이 경우 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6.9.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동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 전입 동의(별지 제23호 서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전보사전의결) 영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전보사전의결 신청을 할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1979.7.2.]
제33조(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4.4.4.>
②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정규직공무원으로서 4급을류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민원창구 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직제개편, 정원조정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이내에 전보를 하지 않는다.
③1년이상 계속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으로서 영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본조신설 1980.9.20.]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을 고려하여 (별표15)의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교과는 1인 1분야에 한하며 모든 교과분야에 1인 이상의 담당교관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16)의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를 받은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 계류중인자 또는 직계사유가 발생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3. 교관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전문개정 1979.7.2.]
제35조(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현원 대비표(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현원 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 단위로 한다.
제36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6호 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소속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 전출, 전입 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7호 서식)을 교부하여야하며,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 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37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38조(인사보고) ①임용권자(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 경유)는 3급 갑류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신규임명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당연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전출, 전입, 사망, 추서, 외국시찰 및 수학 또는 포상되었을 때에는 인사발령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내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 갑류이상공무원을 영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6.26., 1976.9.11., 1977.6.1.>
②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3급을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없이 지방3급 을류에서 지방3급 갑류 공무원으로 승진된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부본 1부를 작성하여 발령일로 부터 1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7.6.1.]
제39조(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3급을류(별지 제31호 서식), 연구직(별지 제32호 서식), 4급이하(별지 제33호 서식) 및 기능직(별지 제34호 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의 4종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41조(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피평정자의 상급 감독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평정자의 상급자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4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4월말과 10월말, 4급갑류 및 3급을류 공무원은 6월말과 12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제43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6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은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직위해제 중에 있던자가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6월 이상의 해외파견 기타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③피평정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평정표를 지체없이 전출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일 2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기간의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출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42조의 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임용, 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전직할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⑥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평정된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제44조 삭제 <1979.7.2.>
제45조(평정의 채점) ①평정의 채점은 각 평정요소의 총점을 40점 만점으로 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한다.
②확인자가 제1항의 평정의 채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속 피평정자 전원에 대하여 영 제3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분포비율을 확인하여 채점한다.
제46조(근무성적의 조정) ①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31조의2의 분포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진후보자명부 단위별로 분포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해당 분포 범위내에서 제외된 자는 차하위분포의 최고점으로 조정한다.
제47조(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평정의 결과를 기록한 평정표를 평정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평정결과의 활용) ①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무원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결과 "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하고 다음 평정시에도 "가"로 평정된자에 대하여는 직권면직 또는 직위해제시켜야 한다.
제49조(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0조(경력평정표)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51조(평정시기) 경력평정은 3급을류 및 4급갑류공무원에 대하여는 12월말, 4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10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다만, 제69조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52조(경력평정의 대상등) ①경력평정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 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3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아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 할 수 있다.
제53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제54조(별정직공무원의 경력평정) 영 제31조의3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해당급류는 별표 11과 같다. 다만, 동 경력의 평정은 현직급 또는 그 이하로 평정하여야 한다.
제55조(경력의 평정점) ①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기본경력의 평정점은 29.76점을 초과경력의 평정점은 5.2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여 경력별 배정점은 별표 12와 같다.
③유사경력의 평정점은 5.76점을 만점으로 하며, 근무기간 1월에 대한 평정점은 0.06점으로 한다.
제56조(경력의 기간 계산) ①경력평정대상 기간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휴직당시에 재직하였던 직급으로 평정한다.
②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영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 임용전에 받은 교육훈련기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교육훈련기간 포함)은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신설 1978.3.23.]
제57조(평정결과의 열람) 인사담당관이 평정한 경력평정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대상자의 경력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58조(훈련성적 평정시기) 훈련성적 평정은 3급을류 및 4급갑류 공무원은 12월말, 4급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10월말에 평정하되 제69조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명부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59조(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①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무분야 교과과정의 훈련성적은 정기평정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2주(전자계산조직 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은 4주) 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이 당해급류 또는 등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위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하고, 공무원이 훈련을 받은후 5년이상 8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만점의 6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2. 정신분야 교과과정의 훈련성적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평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영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자가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79.7.2.]
제59조의2(특별훈련성적의 평정) 특별훈련성적의 평정은 제59조의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공공 및 민간 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59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2. 공무원이 제1호 이외에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2월이상의 국외의 공공 및 민간연수 기관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 후 1년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나. 가목 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한다.[본조신설 1979.7.2.]
제60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①훈련성적의 평정점은 25점을 만점으로 하되, 정신분야 교과과정에 3점을, 직무분야 교과과정에 20점을 배점한다. <개정 1976.9.11.>
제61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그 이상일 때에는 그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62조(포상가점) ①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새마을사업 "유공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자랑스러운 공무원발굴 표창 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시?도포상조례에 의한 표창장(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 <개정 1974.1.22., 1977.6.1.>
1. 훈장, 포장,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 계획에 의한 포상과 새마을사업 유공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및 청백봉사상 포상계획에 의한 표창 2.5점
4. 장관(장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장 1점
5.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및 시?도지사 표창장 0.5점
6. 시장?군수 표창 0.3점 [신설 1977.6.1.]
②제1항의 포상은 명부작성 기준일로 부터 4년이내에 당해급류 또는 등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포상이 2개 이상일때에는 그중 점수가 많은것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63조(자격증등의 가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영 제32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의 구분에 따라 가점 평정한다. 다만, 타자?주산자격증 또는 타자?주산능력검정합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행정직군의 4급이하 공무원이 재직중 당해급류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되, 하위급류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 또는 검정합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 평정하지 못한다. [단서신설 1976.9.11.] <개정 1975.6.26., 1979.7.2.>
1. 타자 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 : 노동청장이 발급한것 또는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한글타자의 경우에는 한글 표준자판에 의하여서만 타자능력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것에 한한다.
2. 주산능력 검정합격증 : 문교부장관이 발급한것 또는 주산능력검정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②별표13 또는 별표13의2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64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등) ①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8년이내에 당해급류 또는 등급에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읍?면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하되, 가점 점수의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다만,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하위 급류 또는 등급에서 근무한 경력도 이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2. 특수지 을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7점
3. 특수지 병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②새마을지도과의 민원창구에서 경력 평정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평정점의 1할을 가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점은 3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④제59조 및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이 장기간일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 점수를 훈련성적 평정점에 가점한다.
3. 180일 초과 - 2.0점[전문개정 1979.7.2.]
제6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 평정점 25점,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명부작성 기준일로 부터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모두 합산하여 이를 평정회수로 제한 점수로 한다.
③명부(별지 제36호 서식)는 임용권자가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그 소속기관이나 직급의 담당분야별로 영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작성할 수 있다.
제66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4급을류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1월말일, 3급을류 및 4급갑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 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부터 효력을 갖는다. <개정 1979.7.2.>
제68조(동점자의 순위) 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6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78.3.23.>
1. 공무원이 전입(4급이하 국가공무원으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특별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6. 제62조 내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 사유가 생긴 경우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 전직, 전출되거나 영제34조 또는 영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및 영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70조(명부의 제출) ①명부는 작성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급갑류 이상의 명부는 그 부본을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시?군은 시도지사 경유)는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7.2.>
②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재조정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73. 4. 1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73.5.1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1.22.>
이 규칙은 197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4.4.>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7.8.>
이 규칙은 197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6.23.>
이 규칙은 1976년 6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9.11.>
(1)(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2)(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 1(33) 승급기록란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3)(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6.1.>
(1) (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3.23.>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기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기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로 적용한다.
부칙 <1979.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 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9.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